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도 대토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회신일 2006.0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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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도 대토 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0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 농지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일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 농지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 시점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5242 심판결정
    2013.02.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 (2006.02.10 회신),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도 대토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03)
원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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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