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대토 비과세는 어느 양도분까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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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대토 비과세는 어느 양도분까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31.까지 대토하려고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농지의 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종전 농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5.12.31.까지 대토하려고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2005.12.31.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농지대토 비과세 경과조치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12.31.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문제다.

질의요지

농지의 대토에 의한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것에 한하며, 2006년 이후분은 농지의 감면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 비과세는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7837호) 부칙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종전 농지의 양도시기.

회답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에 따른 농지대토 비과세는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26 (<time datetime="2006-07-13">2006.07.13</time> 회신), "농지대토 비과세는 어느 양도분까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19)
원 제목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