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비과세는 어느 양도분까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5.12.31.까지 대토하려고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농지의 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종전 농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5.12.31.까지 대토하려고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2005.12.31.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농지대토 비과세 경과조치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12.31.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문제다.
질의요지
농지의 대토에 의한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것에 한하며, 2006년 이후분은 농지의 감면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 비과세는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7837호) 부칙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종전 농지의 양도시기.
회답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에 따른 농지대토 비과세는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26 (<time datetime="2006-07-13">2006.07.13</time> 회신), "농지대토 비과세는 어느 양도분까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19)
- 원 제목
-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