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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감면의 거주·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지역 제한은 없지만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새로 취득하는 대토농지의 지역과 거주·자경 요건 및 자경증명 서류를 물었다. 취득지역 제한은 없지만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농지원부원본,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와 경작·판매 관련 서류 등이 증빙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대토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새 농지의 면적은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 각 1년 내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 및 「같은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대토농지는 취득하는 지역의 제한은 없으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소재지 ․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여 3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자경증명의 서류로는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또는 여러 사람의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비료매입내역, 경작관련서류, 농작물판매관련 서류 등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증빙을 들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농지 양도 후 새로 취득하는 대토농지의 지역, 거주·자경 요건과 자경증명 서류.
회답
1. 새 대토농지의 취득지역 제한은 없으나,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로 거주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해야 함. 새 농지 면적은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 각 1년 내 취득한 농지 면적을 합하여 판단함.
2. 자경증명 서류로 농지원부원본, 자경증명의 확인,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비료매입내역, 경작관련서류 및 농작물판매관련 서류 등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들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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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14 (<time datetime="2008-12-26">2008.12.26</time> 회신), "대토농지 감면의 거주·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76)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중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