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 농지 양도 전 새 농지를 사도 대토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전 농지 양도 전 새 농지를 사도 대토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가 제외 대상이 아니며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법 제5조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농지 양도 후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취득농지면적이 종전농지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농지가액의 1/2 이상이면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3.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 되어야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농지의 양도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3.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 되어야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3 (<time datetime="1994-01-27">1994.01.27</time> 회신), "종전 농지 양도 전 새 농지를 사도 대토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01)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적용요건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