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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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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은 해당 농지를 수증한 때부터 대토할 때까지이다.
수증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을 어느 기간으로 보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은 해당 농지를 수증한 때부터 대토할 때까지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종전 농지 자경기간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수증한 뒤 대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제6호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이라 함은 농지를 수증하여 대토할 때까지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6호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이라 함은 당해 농지를 수증하여 대토 할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6호에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이 의미하는 기간.
회답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은 해당 농지를 수증하여 대토할 때까지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5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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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9 (<time datetime="1992-09-18">1992.09.18</time> 회신), "수증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53)
- 원 제목
-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