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신축주택 2호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신축주택 중 1호를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2호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장기임대주택이 없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번째 결론은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동 개정규정 시행(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개정된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과 시행 전 취득한 일반주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행 전 취득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1996.1.1 현재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현재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자에게 종전 자경농지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998년 12월 28일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988.08.25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 3년 보유)을 못 갖춘 것으로, 새로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종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종전 요건을 갖춘 전매제한 주택에는 제한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