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한 전 계약한 분양권은 종전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4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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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 전 계약한 분양권은 종전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분양권은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주택분양권에 종전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분양권은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고 그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분양권 A를 보유했다. 신규주택 취득을 위해 2019년 2월 12일 전 분양권 C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77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분양권(A)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2.12. 전에 추가로 주택분양권(C)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2.12.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9.2.12.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한 주택분양권(C)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에 종전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분양권(A)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9.2.12. 전에 추가로 주택분양권(C)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2.12.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19.2.12. 전에 매매계약한 주택분양권(C)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464 (<time datetime="2021-03-08">2021.03.08</time> 회신), "기한 전 계약한 분양권은 종전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03)
원 제목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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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