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4760회신일 2022.09.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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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29

해당 대체주택에는 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에는 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양권 보유 세대가 이후 일반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다른 주택에 최초 특례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분양권 B와 C를 소유한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 일반주택 A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준공된 B주택을 양도하면서 거주주택 특례를 생애 최초로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은 개정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규과-2767

본문(원문)

주택분양권(B,C)을 소유한 1세대가, ’19.2.12. 이후 일반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준공된 B주택을 양도하여 같은 조 같은 항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생애 최초로 적용받은 경우,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분양권(B,C)을 소유한 1세대가 2019.2.12. 이후 일반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준공된 B주택을 양도하여 같은 조 같은 항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생애 최초로 적용받은 경우,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760 (2022.09.29 회신),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82)
원 제목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의 종전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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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