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정 전후 재촌 자경 요건을 못 갖추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6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전후 재촌 자경 요건을 못 갖추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전후의 재촌 자경 요건과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996.1.1 현재 종전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다가 개정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단 기준일은 1996.1.1이며, 1995.12.30 개정 전후의 재촌 자경 요건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5.12.30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의 재촌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96.1.1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개정되기전) 제54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으나,

귀 질의 경우 1995.12.30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의 재촌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12.30 개정 전후의 재촌 자경 요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996.1.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의 재촌 자경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14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개정 전후 재촌 자경 요건을 못 갖추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58)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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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