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20km 이내 거주자는 자경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57회신일 2000.11.1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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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4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996년 1월 1일 현재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자에게 종전 자경농지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998년 12월 28일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에서 20km 이내 지역을 거주 범위에 포함하던 규정이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농지소재지 거주자였으나 개정 후 해당하지 않게 된 거주자의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6.1.1 현재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이 ‘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삭제됨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던 자가 위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996.1.1 현재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1.1 현재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에게 종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2항 제3호의 20km 이내 지역 규정이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삭제되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된 경우에도, 1996.1.1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을 적용합니다.

  • 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57 (2000.11.14 회신), "농지 20km 이내 거주자는 자경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32)
원 제목
농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소재하는 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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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