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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전 분양권은 거주요건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99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7.8.2.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세대가 ’17.8.2.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7.8.2.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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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0221 (2020.08.28 회신), "2017년 8월 2일 전 분양권은 거주요건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26)
- 원 제목
-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17.8.2.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