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5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5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날까지 종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농지를 양도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토 비과세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그날까지 종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농지를 양도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 전 「소득세법」제89조제4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5.12.31.까지 농지 대토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5.12.31.까지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5.12.31.까지 「소득세법」제89조제4호(2005.12.31.개정 전)의 규정(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까지 농지 대토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2005.12.31.까지 「소득세법」제89조제4호(2005.12.31.개정 전)의 규정(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7 (<time datetime="2006-04-19">2006.04.19</time> 회신), "2005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6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경과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