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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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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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도일 뒤 작성된 계산서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부가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에 공급했지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부도 뒤인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 전에 실제 공급과 외상매출금 발생이 있었는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2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9.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수표나 어음의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세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 결손처분자에 대한 채권(저당권 설정 채권 제외)의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요건과 기한을 충족해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저당권 강제집행 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기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을 설정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배서받은 부도수표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대손세액을 공제 대상 수표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수표도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부도수표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표를 최종 소지하고 부도발생 후 6월이 되면 배서 수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어음별 부도확인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 서로 다른 수표나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각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어음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거래에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이 없다면 공제할 수 있지만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부도 후 6개월 전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결정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폐업신고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상태 등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졌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공제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선순위 채권 때문에 경매가 취소되고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매출채권 소멸시효가 끝나면 대손공제를 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발생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때에도 상법상의 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상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저당권 설정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매가 취소되어 매출채권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을 받은 사업자가 부도일부터 6개월 전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의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고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 후 6월이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임대 후 제조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면 과세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업종 전환은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 요건에서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경우로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전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 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담보권 실행 후 남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있는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대손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나머지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저당권은 민법상 저당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저당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담보재산 경매가 취소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6월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선순위 채권에도 미달해 경매가 취소되고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부도 후 6개월 지난 매출채권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제시기한 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저당권이 있는 부도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저당권에 대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그 사유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배서어음 등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 설정이나 소구권 행사 시에는 제외되며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저당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저당권이 있으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강제집행 후 회수 불능 잔액은 공제된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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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