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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산 경매가 취소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순위 채권에도 미달해 경매가 취소되고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선순위 채권에도 미달해 경매가 취소되고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이 지났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해 법원이 경매를 취소했다.
질의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6월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당해 저당권 설정된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 제6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 미달하여 경매가 취소되고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해도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만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취소되고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소송법 제61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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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52 (1997.12.06 회신), "담보재산 경매가 취소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96)
- 원 제목
- 저당권 설정가액이 선순위 채권에 미달하여 경매 취소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