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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졌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공제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졌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공제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선순위 채권 때문에 경매가 취소되고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2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항: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附加價値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貸損稅額"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6 → 현재 시행본 2025.07.12
민사소송법 제616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6조(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월이 경과했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재산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자(제3자)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이 제3자 외의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당해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후에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는 본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포함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과세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월이 경과했더라도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선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재산가액이 다른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따라 경매가 취소되고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소송법 제61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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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83 (1999.12.02 회신), "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35)
- 원 제목
-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후에도 매출채권을 회수치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