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저당권 설정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63회신일 1998.09.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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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4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매가 취소되어 매출채권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이 지났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경매를 신청했으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해 법원이 경매를 취소한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52, 1997.12.6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당해 저당권 설정된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 제6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답

※ 부가46015-2752, 1997.12.6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당해 저당권 설정된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 제6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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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3 (1998.09.24 회신), "저당권 설정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30)
원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