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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과 기한을 충족해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요건과 기한을 충족해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2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았다.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 결손처분자에 대한 채권(저당권 설정 채권 제외)의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능 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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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6 (<time datetime="2006-12-21">2006.12.21</time> 회신), "국세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51)
- 원 제목
- 관할세무서장의 결손처분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