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채권 소멸시효가 끝나면 대손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410-24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채권 소멸시효가 끝나면 대손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상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채무자 재산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매출채권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발생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때에도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발생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때에도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출채권 등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 등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저당권 설정 여부와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매출채권 등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상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446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410-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10-2497 (<time datetime="1999-08-20">1999.08.20</time> 회신), "매출채권 소멸시효가 끝나면 대손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20)
원 제목
매출채권 등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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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