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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제공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방식이더라도 등록한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등록 여부에 따라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의 과세가 달라지나?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1.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건설용역의 하도급·재하도급 거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른 등록자는 면세·계산서 대상이고, 미등록자는 과세·세금계산서 대상이다. 면세 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8.05.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제공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일부도 면제된다. 면세용역 관련 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7.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부대시설 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면세 건설용 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거래징수당하는 것이며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5.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그 건설에 쓰는 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자재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면세용역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미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4.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재하도급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면 하도급이나 재하도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 대상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8 국민주택 부대시설 하도급 공사도 면세되나?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부대시설을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자여야 한다.

9 국외 건설용역 재하도급도 영세율인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재하도급을 받은 자를 포함)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또는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하도급자를 포함한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 국민주택 부대시설 재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1993.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부대시설에 관한 재하도급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회신문 부가1265.1-894를 참조하도록 했다.

12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1992.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이다.

13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1.03.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현장 부지조성공사 하청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용역은 면세된다. 면제되는 범위는 해당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 하도급 국민주택공사와 조경공사는 면세되나?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나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3.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조경공사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허·등록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이에 부수되는 조경공사를 공급하면 면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 없는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5 국민주택 부대시설 재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는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1983.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부대시설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허나 등록을 갖춘 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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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