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부대시설 재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부대시설 재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부대시설에 관한 재하도급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회신문 부가1265.1-894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894, 1983.05.11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재하도급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첨부 질의회신문 부가1265.1-894, 1983.05.11.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3 (<time datetime="1993-09-02">1993.09.02</time> 회신), "국민주택 부대시설 재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39)
원 제목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재하도급 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