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도급 국민주택공사와 조경공사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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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도급 국민주택공사와 조경공사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등록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이에 부수되는 조경공사를 공급하면 면세된다.

하도급·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조경공사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허·등록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이에 부수되는 조경공사를 공급하면 면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 없는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또는 이와 관련 없는 조경공사를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나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별첨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참고.

2. 귀 질의 2,3의 경우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없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관련 사항.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참고한다.

2.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이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 없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9 (<time datetime="1989-03-03">1989.03.03</time> 회신), "하도급 국민주택공사와 조경공사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60)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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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