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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면 하도급이나 재하도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면 하도급이나 재하도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 대상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는다. 해당 등록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이에 따라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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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36 (<time datetime="2000-11-09">2000.11.09</time> 회신),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37)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