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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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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 건설현장 부지조성공사 하청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용역은 면세된다. 면제되는 범위는 해당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당해 국민주택건설과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부지조성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하는 해당 국민주택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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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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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22601-335 (<time datetime="1991-03-21">1991.03.21</time> 회신),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63)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 현장의 부지조성공사에 하청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