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부대시설 재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8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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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부대시설 재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면허나 등록을 갖춘 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부대시설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허나 등록을 갖춘 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를 받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용역을 공급한다. 국민주택 부대시설 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수행한다.

질의요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므로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가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894 (<time datetime="1983-05-11">1983.05.11</time> 회신), "국민주택 부대시설 재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84)
원 제목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재하도급 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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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