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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부대시설 하도급 공사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 부대시설을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가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1-894 83.5.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894, 1983.5.1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므로,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부가1265.1-894, 1983.5.1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됨. 해당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950 심판결정1998.06.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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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4 (1998.07.28 회신), "국민주택 부대시설 하도급 공사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99)
- 원 제목
-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