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9회신일 2008.05.28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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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8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제공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일부도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제공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일부도 면제된다. 면세용역 관련 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경우이다. 관련 사례에서는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 일부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06015-1247, 1995.07.10>

1. 귀 질의 1, 2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요한 재화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06015-124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9 (2008.05.28 회신),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02)
원 제목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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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