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여부에 따라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의 과세가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7회신일 2011.08.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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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24

관계 법률에 따른 등록자는 면세·계산서 대상이고, 미등록자는 과세·세금계산서 대상이다.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건설용역의 하도급·재하도급 거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른 등록자는 면세·계산서 대상이고, 미등록자는 과세·세금계산서 대상이다. 면세 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한다. 관계 법률에 따른 등록 여부에 따라 거래를 구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574, 2007.02.20 및 부가-676, 2009.05.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574, 2007.02.20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위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676, 2009.05.14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 법률에 따른 등록 여부별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건설용역의 하도급·재하도급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증빙 처리 방법.

회답

○ 서면3팀-574, 2007.02.20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같은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 부가-676, 2009.05.14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합니다. 이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7 (2011.08.24 회신), "등록 여부에 따라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의 과세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97)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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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