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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2. 최신 회답1991.03.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 건설현장 부지조성공사 하청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용역은 면세된다. 면제되는 범위는 해당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부가 22601-335
국민주택 건설현장 부지조성공사 하청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용역은 면세된다. 면제되는 범위는 해당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부가22601-598
전기공사업 면허자가 하도급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