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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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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자를 포함한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허 또는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하도급자를 포함한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재하도급을 받은 자를 포함)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재하도급을 받은 자를 포함)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1항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1048, 1994.05.23
정제 정리
질의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재하도급을 받은 자를 포함)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1항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048, 1994.05.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48 전세금·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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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83 (<time datetime="1996-07-22">1996.07.22</time> 회신), "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53)
- 원 제목
-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