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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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이전한 옛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용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이 해당 법인의 주업종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감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전체 공장 중 일부의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짜투리 토지를 나대지로 임대에 공하고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임대한 나대지의 장부가액은 양도하지 아니한 공장가액으로 보아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일부 나대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과 특별부가세 감면 계산을 물었다. 임대 전환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판정하고, 미양도 나대지 장부가액은 구공장 가액에 포함한다. 임대 전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고려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미분양아파트 임대 후 매매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매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후 남은 아파트를 임대하다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뒤 매매하면 과세되지만 분양 전 일시 임대 후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활동과 신축 당시 분양가액 및 실제 분양가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 점포가 딸린 임대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신축하여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전부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포함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택 일부 점포를 임대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각의 매매단위로 신축·판매되고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 이하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는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이전한 하치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이전 후 기존 하치장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 전환 시 별도로 판정한다. 유예기간 내 임대용 전환 시 전환일부터 임대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은 해당 기간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뒤 분양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을 별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간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과 양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않은 주택은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며,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 양도에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전환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고,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간 분양되지 않은 연립주택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3년이 지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임대사업용 전환일부터는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준공 후 3년간 미분양된 주택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달리 비업무용 해당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준공 후 3년 동안 분양되지 않고 임대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3년간 양도하지 않으면 그 경과일부터 비업무부동산이지만 임대사업용 전환 시에는 달리 판정한다.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분양 건물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부터 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을 위하여 신축한 건물의 일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그 전용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전용일 이후부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 일부가 미분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택 분양수입은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는가?
주택을 분양하여 발생되는 수입은 부동산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시 전환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주주임원ㆍ종업원차입금은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수입의 부동산매출액 해당 여부 등 법인의 자산 관련 쟁점을 묻는다. 주택 분양수입은 부동산매출액이 아니며, 임대 전환 건물은 전환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무이자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은 관련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고, 용적률은 건축법상 용적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에 공하였으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대당하게 되는지 경우에도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부동산을 매매용 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매매사업용은 취득 후 06월 경과 시점, 요건 미달 임대용은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14 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화물트럭정류장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법인이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는 임대사업용에는 임대건물과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대용 토지 전환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임대 외의 사업(목장용, 매매사업용 제외)으로 전환하여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2년 이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를 다른 사업용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업무용 사용기간과 취득금액 처리를 물었다. 2년의 사용기간은 임대 외 사업용 전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전환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산식상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동차검사 임대사업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동차검사 대행사업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검사 대행사업의 임대사업용 토지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됐다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새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건물의 임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이하인 때에는 임대사업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고정자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임대면적이 연면적의 10% 이하면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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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