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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건물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부터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사업용 전용일 이후부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미분양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전용일 이후부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 일부가 미분양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을 위해 건물을 신축했다. 일부가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을 위하여 신축한 건물의 일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그 전용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을 위하여 신축한 건물의 일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그 전용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 일부가 미분양되어 임대사업용으로 전용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
회답
그 전용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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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5 (1995.02.04 회신), "분양 건물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부터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37)
- 원 제목
-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