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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 법인이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법인이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는 임대사업용에는 임대건물과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1. 양도일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지방공업개발법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또는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허를 받은 법인이 토지를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화물트럭정류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다.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화물트럭정류장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우 자동차정류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욕훌트럭정류장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의i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1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사업용"에는 임대건물꼭 동 건물에 부수뙤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면허 법인이 2년 이상 화물트럭정류장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2.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사업용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사업용에는 임대건물과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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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18 (<time datetime="1989-08-25">1989.08.25</time> 회신), "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25)
- 원 제목
- 2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다른 자산을 취득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