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전한 옛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309회신일 2001.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한 옛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3

법인등기부상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용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이 해당 법인의 주업종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사업이 동 법인의 주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을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해당 여부이다.

회답

제조업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임대사업이 법인의 주업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09 (2001.07.23 회신), "이전한 옛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72)
원 제목
공장 이전으로 사용하던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