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의무기간 후 임대주택 분양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은 해당 기간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은 해당 기간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뒤 분양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을 별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려는 사안이다.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다가 분양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야할 사항으로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2.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분양하는 경우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2 (<time datetime="1996-05-06">1996.05.06</time> 회신),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67)
원 제목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시 특별부가세가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