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아파트 임대 후 매매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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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아파트 임대 후 매매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뒤 매매하면 과세되지만 분양 전 일시 임대 후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 후 남은 아파트를 임대하다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뒤 매매하면 과세되지만 분양 전 일시 임대 후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활동과 신축 당시 분양가액 및 실제 분양가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남은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가 매매하였다. 임대사업용 전환인지 분양 전 일시 임대인지가 구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매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매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아파트가 분양되지 아니하여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아파트분양을 위한 판매활동 및 신축당시의 분양가액과 실제분양가액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하여 오다가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아파트분양을 위한 판매활동 및 신축 당시의 분양가액과 실제분양가액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8 (<time datetime="1997-07-23">1997.07.23</time> 회신), "미분양아파트 임대 후 매매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06)
원 제목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하여 오다가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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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