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새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0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고정자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임대면적이 연면적의 10% 이하면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고정자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임대면적이 연면적의 10% 이하면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3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새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건물의 임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이하인 때에는 임대사업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ㆍ매매사업용ㆍ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목장용ㆍ매매사업용ㆍ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한 건물의 임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 이하인 때에는 그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건물의 임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 이하이면 그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4 (<time datetime="1985-07-30">1985.07.30</time> 회신), "새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90)
원 제목
업무용부동산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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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