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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서 지급한 급여도 목적 외 지출인가?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2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급여가 고유목적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인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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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건물 사용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나?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요양병원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와 운용소득의 사용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 건물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관련 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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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의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용인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의 지출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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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일정 기준을 넘겨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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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관리비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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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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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설립연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성실공익법인 이란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최초 판정 시기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초 판정은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1년 이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직접 관련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도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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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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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관리비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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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인건비 전액이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사용인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일반 관리비는 그렇지 않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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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건비도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나? 사용인의 인건비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며,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
상속증여세 - 200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급한 대표자 등 사용인의 인건비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인건비 전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대표자 인건비도 포함된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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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고유목적사업 직접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는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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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용인 인건비는 얼마까지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 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중 적은금액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 중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법정 제외자를 뺀 사용인 인건비의 50%와 장기근무자 3인의 인건비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한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출연자의 기부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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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과 연구원 급여는 어떻게 관리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미달액 상당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위생에 기여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 급여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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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무엇을 뜻하나?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 및 학교법인의 교사 외
상속증여세 - 199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차입금 변제와 학교법인 교사 외 일반직원의 인건비 지출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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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종사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이 그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한 관리비라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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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관리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사용인 인건비 등 관리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한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