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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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본점 이전일은 등기일과 실제 이전일 중 언제인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함
조세특례-2009.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을 이전한 날로 본다.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분할 후 본사를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이전 전에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이 이전하는 경우 영위하던 업종이 같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규정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에 분할한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이 이전 전후 같은 업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일부 금융·처분이익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이전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이전 후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할 때 공장 이전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맡기면 그렇지 않다. 이전 전후 시설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제61조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본사 이전 전 업종 추가도 감면 대상인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 간 중에 업종 축소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업종 추가와 수도권 밖 사업소득의 감면 적용 및 구분경리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업종 추가는 서면2팀-1886을, 사업소득과 구분경리는 두 개의 별도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 본사 이전 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수도권 본사 운영기간과 신축·사업개시 기한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한 경우 부지 보유와 과세표준 신고 시 이전계획서 제출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 3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이다. 다만 3년 이상 업종은 폐업하고 주로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 이전 전후 업종이 같으면 본사 이전 감면을 받나?
이전등기 전후의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때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한 3년간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자산수증익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택건설업 준비기간도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준비기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의 사업준비기간이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시설 확보·입지 검토·시장조사와 신고의무 이행 후 토지매입·승인·착공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업종이 바뀌어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이전 전 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5년 요건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에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제외되며 이전 후 추가 업종에도 이전 전 사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면 세액감면이 되나?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에 해당되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거나 종전 업종 영위기간이 짧을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이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받을 수 없다. 업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영업 준비기간도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정상적인 영업 준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준비기간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양 중인 법인은 본점 5년 요건을 충족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본사의 이전등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이 약 5년간 분양 중인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의 5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개시일부터 본사 이전등기일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등기 후 본사를 이전했다면 실질적인 이전일까지 계산하며 실제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휴업기간도 본사 이전 감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나?
건설업법인이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었는지는 휴업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의 본사 이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영위 실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서 제외한다. 해당 법인의 휴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본사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며 기간중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의 의미와 업종 변경 시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업종 확대·축소에도 감면되지만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 본사 이전 뒤 업종이 달라지면 세액감면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5년간의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의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과밀억제권역 5년 계속사업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사업한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실상 휴업 없이 건설공사에 착공하는 등 정상 영업한 기간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인원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차감한다. 급여액 비율로 인원 비율을 계산하며 이전일은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기면 창업 특례가 중단되는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그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3.09.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와 기감면세액 처리를 묻는다. 본점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후 사업의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하지만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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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