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건설업 준비기간도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건설업 준비기간도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주택건설업의 사업준비기간이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시설 확보·입지 검토·시장조사와 신고의무 이행 후 토지매입·승인·착공을 계속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 법인이 설립 후 시설 확보, 입지선정 검토와 부지매입 관련 시장조사 등 준비활동을 하면서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이후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과 공사착공을 진행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준비기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2003.12.11일 개정 전) 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리적 시설의 확보, 입지선정 검토, 부지매입관련 시장조사 등 준비 활동을 하면서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그 후 구체적으로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 포함)을 한 경우 당해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 법인의 사업준비기간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은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인적·물리적 시설 확보, 입지선정 검토, 부지매입 관련 시장조사 등 준비활동을 하면서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time datetime="2005-07-21">2005.07.21</time> 회신), "주택건설업 준비기간도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77)
원 제목
본사 지방이전 특별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