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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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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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묘 이장비와 석물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받은 분묘 이장비와 석물·수목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고,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물·수목 등을 폐기하고 감정가액 등 객관적 평가에 따라 지급받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소유주가 받은 이장비나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보상비는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분묘 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하고 이장비 또는 보상비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분묘 이장에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소유주가 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분묘 소유주가 토지 소유자의 부지 내의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분묘 이장에 소요된 비용 등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 소유주가 받은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불편 감수에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분묘 이장비 또는 보상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분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관련 공사로 분묘를 이장하고 받은 이장비나 보상비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이장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지급조건·당사자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용 보상금과 분묘 이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로 수용되는 토지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소유자가 토지가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폐업보상금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묘이장에 따른 이장비와 보상비로 지급하는 금액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로 토지가 수용될 때 영업손실보상금과 분묘 이장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폐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이다. 임지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임목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나 조림기간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해약금·위약금에서 이장비를 필요경비로 빼나?
부동산 매각계약을 하고 분모조성비와 이장비를 들여 분묘를 이전하였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해약금 및 위약금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은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받은 계약해약금과 위약금의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기타소득은 계약해약금과 위약금에서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받은 금액 중 본래 계약상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용지의 분묘 이장과 관련해 지급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천징수 소득금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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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