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96회신일 2012.03.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12

사례 성격의 이장비·보상비는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분묘소유주가 받은 이장비나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보상비는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묘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하고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는 대가로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의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3463,2008.0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0,2006.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463, 2008.09.29.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0, 2006.12.15.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3463, 2008.0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0, 2006.12.15)를 참조한다.

분묘 이장과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 성격의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다만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분묘가 있는 임야를 분묘 이장 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매매가액 전부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임야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 성격의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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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96 (2012.03.12 회신),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09)
원 제목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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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