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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12.03.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3.12
사례 성격의 이장비·보상비는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분묘소유주가 받은 이장비나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보상비는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03.12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96
분묘소유주가 받은 이장비나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보상비는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0.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
임야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분묘 이장비 또는 보상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