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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5.07.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7.13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골프장 건설부지의 분묘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소득세법 제20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7.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0
골프장 건설부지의 분묘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3.19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62
공사 용지의 분묘 이장과 관련해 지급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천징수 소득금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