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5.07.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7.13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골프장 건설부지의 분묘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7.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0

골프장 건설부지의 분묘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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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9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62

공사 용지의 분묘 이장과 관련해 지급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천징수 소득금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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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