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해당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사 용지의 분묘 이장과 관련해 지급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천징수 소득금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공사 사업용지 안의 분묘를 이장하면서 분묘 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를 지급한다. 연간 기타소득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신고·납부도 함께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3102,1998.10.22. 및 소득46011-360,1999.11.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102, 1998.10.22
1.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현장에 소재한 분묘의 이장과 관련하여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 구분.
회답
귀 질의가 기존 질의회신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102, 1998.10.22
1.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102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 소득46011-360 분묘 이장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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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2005.07.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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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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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62 (2002.03.19 회신),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77)
- 원 제목
- 건설공사현장에 소재한 분묘의 이장과 관련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