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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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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야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분묘 이장비 또는 보상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 양도가액과 별도로 분묘 이장에 따른 이장비 또는 보상비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65, 2005.12.20. 및 소득46011-360, 1999.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분묘 이장비 또는 보상비의 소득구분.
회답
임야 양도가액과 별도로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60 분묘 이장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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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 (2006.10.10 회신),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19)
- 원 제목
- 묘지 이장비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