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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장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수용 관련 공사로 분묘를 이장하고 받은 이장비나 보상비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이장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지급조건·당사자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수용과 관련한 건설공사로 토지소유자의 부지 안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는 사안이다. 토지소유자가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야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한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수용 관련 건설공사로 분묘를 이장하고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분묘를 이장하고 그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 성격의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해당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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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565 (<time datetime="2005-12-20">2005.12.20</time> 회신), "분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33)
- 원 제목
- 분묘를 이장하고 이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