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묘 이장비와 석물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14회신일 2013.05.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묘 이장비와 석물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21

사례 성격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고,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수용으로 받은 분묘 이장비와 석물·수목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고,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물·수목 등을 폐기하고 감정가액 등 객관적 평가에 따라 지급받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이장비 또는 보상비를 지급받았다. 분묘 외의 석물·수목 등을 폐기하고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12.05.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12.05.11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분묘를 제외한 석물·수목 등을 폐기함에 따라 감정가액 등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수용으로 분묘를 이장하면서 지급받는 이장비와 상석·비석 등 석물 및 수목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12.05.11)를 참조한다.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분묘를 제외한 석물·수목 등을 폐기함에 따라 감정가액 등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14 (2013.05.21 회신), "분묘 이장비와 석물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07)
원 제목
토지 수용으로 분묘 이장비 및 상석ㆍ비석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