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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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 전에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호의 가액 중 많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법인의 1984년 말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4조의2(2001.12.31. 개정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취득 토지를 2001년에 양도한 법인의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 1984년 이전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1989년 1월 1일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중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장부가액과 같은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9년 1월 1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른 가액으로 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추계 결정·경정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의제취득일 이후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가?
의제취득일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40조 제2항 및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을 동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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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의 환산가액으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이후 자본적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의제취득일 이후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은 해당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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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하고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과 단서 규정의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비교와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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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의제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에 더하나?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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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총취득가액에 양도면적이 총취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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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