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909회신일 1999.11.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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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4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의제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양도한다. 의제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제취득일(′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의제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85.1.1.) 이전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의제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909 (1999.11.04 회신),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56)
원 제목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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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