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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1984년 말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1976년 취득 토지를 2001년에 양도한 법인의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도 함께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리내국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1년에 양도하였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4조의2(2001.12.31. 개정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1년에 양도한 영리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그 양도한 부동산의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288(2001.9.2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88, 2001.9.29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4조의 2(2001.12.31. 개정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1년에 양도한 영리내국법인의 의제취득일 취득가액.
회답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1년에 양도한 영리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그 양도한 부동산의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288(2001.9.2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88, 2001.9.29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4조의 2(2001.12.31. 개정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88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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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18 (<time datetime="2002-06-17">2002.06.17</time> 회신), "법인의 1984년 말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91)
- 원 제목
- 1976년에 취득한 토지를 2001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토지의 의제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